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친 흉기로 '11회' 찌른 혐의인데…40대 남성, 1심서 '무죄' 받은 이유가

이미지 투데이




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B 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 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수사기관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 씨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 회로 CCTV,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에 따른 '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B 씨와 장기간 면담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B 씨는 2023년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B 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했다'는 B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살인미수, #무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