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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 앞둔 자산가와 재혼한 60대女…"56억 가로챘다" 고소장, 무슨 일?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뒤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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