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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온상' 랜덤채팅앱 여전히 기승

관련앱 95%, 청소년유해물 아냐

64%는 넉달 이상 시정요구도 무시

솜방망이 처벌 탓 배짱운영 늘어

20일 한 랜덤채팅앱에 가입한 직후 5분 만에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메시지가 40통 이상 오고 있다. 장형임기자




“조건이세요? 고페이에 만나실래요?”

취재진이 한 랜덤채팅앱에 ‘19~20세 여성’으로 정보를 입력하자 3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쉬지 않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3개의 어플에 가입한 뒤 1시간 동안 받은 조건 만남·성매매 제안 메시지는 90여 통에 달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 범죄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랜덤채팅앱이 여전히 무법지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취재진이 가입한 앱 중 일부는 만 18~19세(2005년생)도 가입이 가능했다. 이 메신저 상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신고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지만,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강압 플레이’를 하자며 성인용품 사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N번방 사건 당시 연결고리가 있다고 언급됐던 또 다른 앱의 경우 취재진이 “실제 나이는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돈을 한달에 150~200만원까지 주겠다”며 스폰을 제안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했다.





하지만 이 앱들은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마친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아 아니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술적 안전조치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라 채팅앱이 △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5월 기준 여가부는 국내 랜덤채팅앱 372개를 점검한 결과 355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판단하고 17개 앱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요구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에 앞서 가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청소년을 처음 접촉·유인한 경로가 국내 랜덤채팅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세 제외된데다 시정 요구도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5월에 시정조치를 내린 17개 앱 가운데 9월까지 이를 받아들인 앱은 6개에 불과했다. 2020년 이후 시정조치를 위반으로 여가부가 형사고발한 앱은 21개에 달한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에서 최근 2년새 ‘랜덤채팅’과 ‘미성년자의제’ 키워드를 포함한 강간·강제추행 판례 2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뿐이었다. 이마저 2건은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성매매 범죄의 접촉·알선 경로가 대부분 온라인인 만큼 채팅앱 운영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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