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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문제 없다”… 변호사 단체, 국가배상 2심도 패소

공수처, 수사 중 기자 및 변호사 통신조회 논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3000만 원 손배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국가 배상을 요구했던 변호사단체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수처는 2021년 수사 진행 중 다수의 기자와 김 명예회장 등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명예회장 등 6명은 2022년 공수처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약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사람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며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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