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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알몸 박스녀’에 징역 1년 구형

이 씨 “사회 물의 일으켜 죄송”

“직접 가슴 만져보라고 하진않아”

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해 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선고 기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달라”고 변론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으라고 했을 뿐, 행인들에게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장면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압구정 박스녀’라는 칭호가 생기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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