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급여 6억원 못 받아"…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 패소

가수 박유천(38).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전 매니저가 박 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30일 기각했다.



박 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도 각하됐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6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씨의 매니저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박 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그와 함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1년 박 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소송전을 시작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