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지 하루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독점사무소의 진정 절차는 2심제로 진행되며, 반독점사무소는 항소가 제기되면 60일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물론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코전력공사는 내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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