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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태양광 민원 해결하려는 한수원에 1억받아

法 "비난 가능성 커"





국회의원에게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피고인의)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회의원 혹은 관련된 제3자에게 공여할 뇌물 목적으로 청탁한 것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향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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