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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3년 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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