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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빌딩 상속받은 동생, 임대 수익 꽤 올렸다는데…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유산 둘러싼 형제 갈등

임대수익도 공평히 나눠야 할까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어머니의 유산을 두고 형제간 갈등이 빚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남동생과의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가사도우미, 보험설계사, 식당일을 하며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자녀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긴 어머니는 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마련했고, 나아가 번화가에 빌딩까지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로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 A씨에게는 예금을, 남동생에게는 빌딩을 상속하도록 했다.

어머니 사망 5년 후 A씨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남동생이 빌딩 임대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다. 남동생은 빌딩 소유권자로서 월세 수익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상속인 간 공평성을 위해 분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시점의 구체적 상속 비율대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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