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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 손해 봤다…코인 사기범 흉기로 찌른 50대 男 “살해 의도 없었다”

‘코인 사기’ 재판 방청 중 흉기로 찔러

“살해 의도 없었다”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주장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것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했는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갖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1만 6000여 명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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