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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김희영에게 1000억 썼을 것” 발언한 노소영 변호인, 검찰 송치

검찰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최태원 측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위자료 소송에서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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