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밤 합의한거다? 앱으로 동의서 쓰자”…'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있을까

지난 7월 개발…다운로드 1000건 육박

“강압적 동의” 우려에 법적 실효성 의문

이미지투데이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의 취지는 남녀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을 주도하고 법적 자문을 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간 신뢰가 약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고 주장하거나 관계 직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 앱 캡처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キロク, 기록)'가 개발됐지만 비슷한 지적으로 출시가 수개월 지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