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중계 중 이기호 캐스터의 성희롱성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올해 8월 이 캐스터의 이른바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캐스터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한화-KT 경기 중계 도중 한 한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은데...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옆에 있던 해설위원 역시 이 캐스터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결국 제작진의 조치에 따라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후 KBS N 스포츠는 이 캐스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라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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