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더 나아가 이 씨 등과 공모해 장 씨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씨는 모텔로 도주한 후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가 ‘차량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하자 괜찮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내용을 남겼다”며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서 그릇된 방식으로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며 “전 씨와 장 씨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돼 이 씨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김 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올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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