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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능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故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무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우려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판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김 처장 관련 발언은 무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이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은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한 내용이다.

2021년 말 이러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발언들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선거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그해 10월 18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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