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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논란된 '위험운전치상 혐의' 미적용

경찰 "진술 등 객관적 사실로 혐의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연합뉴스




한밤 중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 사안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함에 따라 처벌 수위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의 부상이 경미하고 쌍방이 합의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혜 씨는 당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사고 13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늦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다혜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혜 씨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다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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