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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벽에도 무제한 투약…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적발

7개월간 15억 상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피부관리실 위장한 공간서 중독자 대상

시간당 100만원 씩·최대 10시간 투약도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에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정유민 기자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5개월 간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400차례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제2의 프로포폴)를 불법 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의원 소속 60대 의사 서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2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주 중인 범행 총책 윤 모(47)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 관계자 일당은 A 의원 내부에 ‘피부관리실’로 위장한 공간에서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약을 주사하는 등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투약해왔다.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폭력 조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한 중독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병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들 일당은 시간당 투약 대금으로 100만 원을 가량을 받았으며 한 중독자에게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투약하며 약 1800만 원을 받았다. 중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벽에도 투약 했으며 중독자들 중 일부는 투약 이후 차량은 직접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 씨 등은 불법 투약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는 260명의 명단을 확보해 총 873회에 걸쳐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이뤄진 A 의원 내부. 사진=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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