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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1심 같이 2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2심 공소장 변경해 추가 증거 제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구형됐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발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 임직원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G’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계 계획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이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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