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당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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