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며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강 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2억 1028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 모 씨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로 선고받았다. 임씨는 미성년자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외에 범행 방조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게 했다”며 “상징적인 문화재가 더럽혀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재 복구에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복구가 되지 못했다”며 “수사 중 도주하고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 씨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과거 여러 번 소년보호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불법 영화음란물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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