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복궁 낙서’ 주범 1심 징역 7년…法 “사회적 큰 충격 준 범행”

징역 7년·2억 1028만 원 추징 명령

“수사 중 도주…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

낙서범,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나이 어리지만 문화재 가치 충분히 이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며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강 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2억 1028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 모 씨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로 선고받았다. 임씨는 미성년자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외에 범행 방조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게 했다”며 “상징적인 문화재가 더럽혀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재 복구에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복구가 되지 못했다”며 “수사 중 도주하고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 씨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과거 여러 번 소년보호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불법 영화음란물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