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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된 군인들 2주간 감금" 의혹에 軍 "사실무근"

군인권센터 "휴대전화 제출하고 출동 전 유서도" 주장

육근 "특전사 등 확인, 강제 영내 대기 등 사실 아냐"

지난 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군이 2주간 사실상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들이 유서를 쓰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인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군이 이날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로 외부와 소통을 차단당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고 밝혔다.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입막음을 했다는 이야기다. 센터는 특전사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밖에 해당 부대원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 통보받지 못하고 ‘접경지로 간다’고만 들었으며, 출동하기 전 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육군은 “특전사, 수방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엄 투입병력의 강제 영내 대기, 휴대전화 제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특전사, 수방사 소속 장병들이 평소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계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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