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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공수처로 통일…불출석 명분 사라졌다

■속도내는 내란수사·탄핵심판

검찰,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령관 구속

헌재, 국무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검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각자 따로 이뤄지며 논란이 커지자 협의 끝에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종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주체는 공수처로 체포나 구속, 조사 등도 공수처가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내면서 수사가 꼬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기관이 서로 소환하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출석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 이첩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두하라는 요청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공수처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도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어서 이번 주 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계엄군과 경찰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이날 이른바 ‘햄버거 계엄 회동’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되며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이다. 공수처는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고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날 체포된 노 전 사령관도 이날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또한 공수처에 신청했다. 그간 국수본은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가 이날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며 일부 수사에 난항도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었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한 번 더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우편 발송했다. 16일에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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