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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윤 대통령 여전히 서류 수취 거부

헌재 앞 경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8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11시 15분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17일에 결제된 준비 명령서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에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은 해당 서류들을 인편으로 전날 관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에게 수취 거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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