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을 행사에 대해 야당의 반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입법이 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은 있다”면서도 “그 대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내주면 정부가 검토하고, 그 부분이 반영돼 새롭게 제안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의 문제 ”라고 답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거부’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옳은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다 ”며 “충분히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농업 4법은 시장경제 원리나 국가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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