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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공수처, 집행 시기·방식 고심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방해"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공수처의 고민거리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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