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발견된 8개의 녹음기, 아내 몰래 진행한 속옷 유전자 검사까지.
한 주말부부 아내가 남편의 극단적인 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5년차 A씨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놨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화를 내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며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며 유전자 검사까지 거론했다.
A씨는 청소 중 소파 뒤에서 녹음기를 발견했고, 이어 집안 곳곳에서 총 8개의 녹음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남편이 제 속옷으로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도 발견했다"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호소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도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의처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하며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 발견 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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