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전격 돌입했다.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교통 체증 등 영향으로 7시 2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 앞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서두른 이유는 시위대와의 충돌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알려지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2일 늦은 밤까지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6일까지인 데다, 주말인 4~5일은 관저 인근 집회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앞당긴 요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향후 조사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상조사실·휴게실 등의 준비도 마쳤다고 전혀지고 있지만, 실제 신병 확보가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서 양측 사이 대치만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만큼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일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송부했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조치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의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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