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등을 요구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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