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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