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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 과세 확대

거래 급감·집값 약세 틈 타 “적기”

서초구 10월 거래 55%기 증여

송파도 11월 증여가 36% 달해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이다. 또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지만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국세청이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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