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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의결서 대부분 내란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용한 원문을 제외하면 의견 분량은 26쪽"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게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이는 궤변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뜻"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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