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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공조본 영장 재발부

경찰특공대·기동대 투입 검토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 방침도

공조본 균열 조짐에 지휘 혼선

尹 "공수처 적법 수사기관 아냐"

경찰에 사건 이첩 압력 더 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관저까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 폭이 좁아 차벽과 철조망, 200명 안팎의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체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수사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적법 수사를 강조한 만큼 영장 집행에 과도한 힘을 빼기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전날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조본은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절차상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전날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공조본은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번 주 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체포조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가파르고 좁은 도로에 ‘버스 산성’에 철조망까지 있으니 대규모 인력의 투입으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3일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갔던 산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우회로도 막혔다.

경찰과 공수처 간 균열 조짐에 따라 지휘 라인 혼선도 문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은 1차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점이 꼽힌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찰 관계자가 “정문만 통과하면 체포는 일사천리”라며 “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철수 이후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이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 또한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영장 집행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의 수사라면 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공수처 주도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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