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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초과근로 줄여야”…고용부 워라밸 조사서 ‘첫 제안’

고용부, 매년 여성연구원에 실태조사 의뢰

2023년 보고서 “근로감소 위한 조직 개선”

초과근로, 반대 5년 만 최고…대기업 ‘두배’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 하이 베이비 키즈 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해 온 일·가정 양립(워라밸)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처음 등장했다. 초과근로를 비롯한 근로시간 감소는 워라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지만, 그동안 정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등 제도 활용에 정책 무게를 뒀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의뢰로 발표한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 분담 체계와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여성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해 온 이 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 감소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연구원이 정책 제언을 담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 보고서에는 초과근로 감소안이 없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 여건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반복됐다.



여성연구원이 초과근로 감소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현장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연구원 분석에 담긴 초과근로에 대한 설문에서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8.6%로 2018년 22.7%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31%로 5~9인 사업체(17.3%)을 두 배 남짓 웃돌았다. 여성연구원이 여러 사업체 중 대규모 사업체를 지목한 배경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초과근로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과근로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보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가 20.7%를 기록했다. 이 답변은 5~9인 사업체(21.4%)보다 300인 이상 사업체(30.4%)가 더 높았다. 상당수 대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과 조직 문화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근로시간만큼 수당 소득이 더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일감이 몰려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감소는 워라밸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을 위한 정책을 묻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7.4%로 2위였다. 이 답변율은 2021년 14.3%에서 점증하고 있다. 1위는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8.6%)인데, 이 비율은 2021년 조사(21.4%) 때보다 낮아졌다. 올해 고용부가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 정책을 펼 ‘육아휴직 사용’은 16.5%로 3위다. 2021년 10.6%에서 크게 뛰었다.

여성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초과근로가 업무 특성이나 구조적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결됐다”며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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