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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중국인도 환영"…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받은 병원 원장 '덜미'

제주지역 의료기관 원장,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로 적발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지역 의료기관 원장이 적발됐다.

8일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는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중국인 C씨, D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중국인 C씨와 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총 1억 180만 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B씨, C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A와 B씨가 있는 의원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가 6억 6000만 원으로,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1억 1500만 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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