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본느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본느는 2022년 6억 3000만 원, 2023년 4억 7800만 원씩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2년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차기로 이연하면서 2023년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 조회를 방해하면서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증선위는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 151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직 담당임원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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