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과 과잉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필수의료 위기의 주범으로 보고 칼을 빼든 가운데 한의사들이 9일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초안)이 공개되는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의개특위가 마련안 실손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인상하고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추가해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높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당시 보장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의개특위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같은 요구를 지속했음에도 한의계 참여가 묵살됐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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