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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60% 내린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고정금리 1.43%→0.56% 인하

변동은 0.7%P 낮아져 0.55%로

3억 대출 1년뒤 상환때 164만원 ↓





빌린 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60%가량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중도상환 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감독규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율을 매겨왔다”면서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가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기준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린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1.25%에서 0.55%로 0.7%포인트 낮아진다. 신용대출은 고정금리 기준 0.83%포인트(0.95%→0.12%), 0.72%포인트(0.83%→0.11%) 인하한다. 은행 차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전보다 6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담대 3억 원을 받은 뒤 1년 후 3억 원을 모두 갚으면 수수료는 기존 280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64만 원이 줄어든다. 3억 원 중 1억 원만 상환한다면 수수료는 9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절감된다. 금융위는 “상환 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 조기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기준 전보다 최대 1.16%포인트 낮아진다. 신협(1.16%포인트), 손해보험사(0.5%포인트), 저축은행(0.4%포인트), 생명보험사(0.33%포인트) 순으로 낙폭이 크다. 신용대출 수수료율(변동금리 기준)은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각각 0.31%포인트, 1.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13일 전에 받은 대출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의 경우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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