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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수처에 "尹 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불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6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할 때는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해 왔다.



계엄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체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 우리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의 안을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 이후의 의견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발의를) 안하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발의) 시간을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내부에 개헌특위를 구성, 설 연휴 전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위 구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자체 개헌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설 연휴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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