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에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그 누 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새벽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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