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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치소 도착…탄핵심판 후 병원 들렀다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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