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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선고 임박한 이재용… 삼바 회계 기준 위반 변수되나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檢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지난해 8월 행정법원 삼바 부정회계 일부 인정

법원 판결문 반영한 공소장 변경 일부 영향 줄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년 만에 다시 한번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행정소송에서 일부 회계부정 혐의가 인정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며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늘 고민했고, 합병이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선고된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삼바를 상대로 한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해당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후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2심에서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쟁점부터 재판을 진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이 회장으로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선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대세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행정법원 판결이 새로 나온 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한번 검토할 것이고, 일부는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면서 사실관계나 논리 등 이미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1심에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됐던 삼바 서버 등에서 입수한 전자정보가 항소심에서는 인정될지 여부도 중요하다. 1심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가 선별 절차 없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전면 배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은 일반 압수수색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증거를 은닉했으나, 원심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증거은닉 목적이 달성된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절차 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법익 침해 유무, 핵심 증거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공소 사실 인정에 사용돼야 하는 부분이 특정됐다”고 정리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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