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즉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 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익 계산과 이기적 헌재 지상주의에 빠져, 법철학은 결여된 채 법 기술자처럼 요리조리 모자이크 식으로 꿰어 맞추기에 능숙한 일부 헌재재판관은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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