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선고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바)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삼바를 상대로 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바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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