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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 내일 선고…변수는 삼바 회계 기준 위반

서울고법 3일 오후 2시 선고

1심에선 19개 혐의 전부 무죄

1년만에 나오는 2심 결론 관심

지난해 행정법원 판결이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선고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바)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삼바를 상대로 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바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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