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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복귀땐 개헌 집중” 국회측 "제2계엄 우려"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87체제 개선…국민께는 사과

거대 야당 겨냥한 대국민 호소

尹 헌법 파괴·민주주의 유린해

부정선거 망상빠진 위험한 인물

법조계선 다음달 중순 선고 관측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치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나서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7 체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改憲)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제체를 뜻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였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삶만 생각했다면 정치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했다. 그는 “서서히 끊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 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았다”며 비상계엄의 원인을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이라고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모습을 12·3 비상계엄과 견줘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는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 최후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총알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게 윤 대통령이었다”며 “비상계엄 내란은 영구집권 음모”라고 했다. 그는 “평온한 하루였던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국회가 무장한 계엄군에게 침탈된 행위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탄핵 여부 의견을 모으는 평의와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만 남겼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전례와 비슷하게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 8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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