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2만 2000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2만 2871곳의 현장을 점검해 4만 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중 4만 8448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실벌점과 과태료 처분 건수는 곳은 각각 162건, 156건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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