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조만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재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릴 의원들을 모으는 작업 중으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이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노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파견·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노조 활동을 공식 인정하는 셈이다. 사용자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관계로 확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는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까지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 사용자의 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모두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이 공동 발의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면서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재계는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용자를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 원청은 수십·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입법되면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은 고사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한 만큼 향후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 조건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했다. 다만 당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당론 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거나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해 다소 완화된 수준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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