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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3월 발표…상속세 공제 합리화"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崔 "상속세,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

"법 개정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방향성이 담긴 개편안을 신속히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포상자는 총 56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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