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1년 반 동안 2490알이나 이른바 ‘셀프 처방’한 의사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43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곳을 적발해 97곳을 수사의뢰하고 111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한 해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했다.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집중 점검했다.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적발 사례 중 의사 A씨의 경우 약 18개월간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24회 동안 2490정이나 과다 처방하면서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2760정도 함께 처방했다. 치과의사 B씨는 프로포폴을 5개월간 환자 5명에게 총 32회에 걸쳐 130개를 투약했으며, 의사 C씨는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평가 없이 환자 10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을 2만 3000여정 처방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27%가 서울에 위치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0%, 경상 11%, 충청 7% 순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61%는 강남·서초·송파구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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