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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7일 만' 석방되나…중앙지법 구속취소 인용

1월 19일 구속 후 47일만

법원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다”며 “이는 불법 구금”이라며 지난 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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